전공분류
석사과정
공법전공, 사법전공
필수과목 및 총 이수 학점
법학 석사학위 취득에 필요한 24학점 중 12학점 이상을 각 전공분야 과목 중에서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논문연구는 전공에 관계없이 이수하여야 한다. 다만, 졸업이수학점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석사과정의 타전공 출신자는 각 전공별로 학부과정에서 다음의 과목을 선수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단, 학부에서 선수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과정구분 | 필수과목 | 총 이수 학점 |
---|---|---|
석사 | 공법 : 법철학연구, 법학방법론, 논문연구 | 26학점 |
사법 : 법철학연구, 법학방법론, 논문연구 | 26학점 |
- 공법전공 : 헌법총론, 행정법총론, 형법총론, 국제법 중 택1
- 사법전공 : 민법총칙, 상법총칙,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종합시험
다음의 과목에 대해 논문제출 자격시험으로서 종합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초과목 : 법철학
- 전공과목 : 공법전공 - 헌법, 행정법, 형법, 국제법 중 택1/사법전공 - 민법, 상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경제법, 환경법 중 택1
- 전공 외 과목 : 2 중 택 1
논문제출 자격기준
석사 3학기 차 과정을 이수한 후에 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추가사항
졸업실험은 학위 취득 시 반드시 합격해야 하며, 두 가지를 동시 진행하여도 되고 어느 쪽을 먼저 해도 상관이 없지만 졸업실험이 통과되어야 학위를 인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