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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전기(2027년 봄) 예비졸업사정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6.09.01
  • 조회수 :15



2026학년도 전기(2027년 봄) 예비졸업사정 안내





가. 예비졸업사정 목적

: 졸업대상자가 본인의 성적 및 수강신청 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학년도별 교과과정 및 학과별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미달학점 또는 미충족 요건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 변경, 계절학기 수강, 이수구분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졸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예비졸업사정은 대학 의무사항은 아니며, 졸업에 결격사유가 없도록 사전 확인 검토를 거쳐 본 졸업사정 시 오류가 없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본 졸업사정으로 학생이 혼동하지 않길 바람. 또한 해당 결과는 학생의 최종학기 이수상황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나. 예비졸업사정 대상자2026년 8월 졸업대상자(이번학기 8학기 이상인 자 및 조기졸업 신청자)

 ①  명단에는 개강일인 2026.8.31 미복학자와 조기졸업신청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학생 복학 또는 조기졸업 신청시, 본인의 졸업요건을 확인



 다. 예비졸업사정 확인 및 지도기간

 ① 기간 : 2026.8.31() ~ 9.4() * 수강신청변경일 까지

 ② 졸업대상자 학생들이 2026학년도 2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내 졸업요건 확인



 라. 예비졸업사정 절차 및 방법

 ① 졸업대상자 본인이 트리니티 「학생별 졸업 관련 성적조회」 메뉴 및 졸업 관련 기준자료 등을 통해 본인의 졸업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

    (트리니티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졸업 → 학생별 졸업 관련 성적조회)



 바. 유의 사항 

 ① 이후 진행 예정인 취득성적포기로 졸업에 결격 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② 전공기초(선수과목 포함), 중핵교양필수교과목 영역별 미이수 및 졸업성적 입력 누락 등에 대한 철저한 확인 필요

     (특히 중핵교양필수교과목은 학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므로 유의 요망)

 ③ 또한 성적포기로 인한 "졸업불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므로 성적포기 신청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여 신청

 ④ 2022학번부터 외국어강의 의무이수 요건이 신설되었으므로 본인의 외국어강의 이수학점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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