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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취업계)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6.08.31
  • 조회수 :39



출석관리 운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8차 학기를 초과하더라도 당해 학기에 졸업 (2027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고작성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고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 아래에 안내(스캔 및 팩스 불가).

 * 외국인 학생의 경우, 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하므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공결허가원(첨부2) *적용규정: 4조 1항 11조로 기재

 ②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③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3)

 ④ 취업공결확인서 (첨부4)

 ⑤ 예비졸업사정 확인서(첨부5)


 3) 운영 기준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증빙 서류 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공무원 등)에는 합격증, 임용증, 공무원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기간에 교육을 받는다는 재학증명서 및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단, 교육받는 기간과 공결허가원 기간이 일치해야 한다.) 

 ③ 외국인 학생의 경우국내에서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소지해야 하므로 외국인등록증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④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⑥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에 한한다.

 ⑦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⑧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⑨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⑩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⑪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 내에만 출석 인정이 가능하며, 퇴사 다음 날부터 반드시 학교에 출석해야 한다.

      퇴사 즉시 관련 서류(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학사행정팀으로 제출해야 한다.



나. 참고사항

 1) 모든 서류는 원본으로 제출하되,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이 가능합니다.

 2)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됩니다.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포함 시 정규직 전환이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업보충계획서 및 수업보충결과보고서 공문 및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사전에 학사행정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4) 학기말 서류는 12월 14일 이후 발급한 서류로 12월 24일까지 학사행정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