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졸업요건 안내(수정)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6.07.21
- 조회수 :89
<법학과 졸업요건 안내>
* 아래 졸업요건은 2007학번 이후의 학번에 대해 적용되는 것으로, 2006학번 이전의 학번은 학과사무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시험 원칙
- 시험과목 : 헌법/민법/형법(주관식 논술형)
| 90~ | 80~89 | 70~79 | 60~69 |
| A | B | C | D |
※ 3과목 전체 통과해야 함
※ C ~ D : 해당과목 재시험 (B는 원할 경우 가능)
※ 각 과목 F (60점미만) -> 재시험 불가
- 종합시험 대체
(1) TOEIC, TEPS등 외부기관에서 공인된 영어 성적 제출자
가. TOEIC기준
· 750점 이상 ⇒ 졸업시험 면제 / 700점 이상 ⇒ 2과목 면제 / 650점 이상 ⇒ 1과목 면제
나. TOEIC 외 영어시험 성적: 공인된 기관의 TOEIC 점수환산표 함께 제출
(2) 교내 학술제 입상
· 최우수 => 3과목 면제 / 우수 => 2과목 면제 / 장려 => 1과목 면제
(3) 외국인 학생 특례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취득시 1과목 면제, 5급 취득시 2과목 면제
■ 졸업논문(예외)
· 졸업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예. 졸업시험일에 외국 거주, 경찰학교 수련으로 인해 졸업시험일에 외출 불가 등)에 해당 사유를 소명하는 대체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과장의 허락을 받아 졸업논문으로 종합시험을 대체할 수 있음. 이 경우 졸업논문은 헌법, 민법, 형법 3과목 모두 작성해야 하며(주제는 각 과목 담당 교수와 상의), 학술제 입상, 영어시험 성적 등으로 면제된 과목은 졸업논문도 면제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