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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 출결관리(취업계)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6.02.26
  • 조회수 :43


출석관리 운영 지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숙지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중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방학 또는 휴학 중 취업하였을 경우, 개강일을 기준으로 2주(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신청 기한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가. 취업학생 출석 관리 운영 지침 주요 내용 : 세부자료 첨부1 참조

  1) 취업학생 출석관리 대상자

   ①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 졸업 (2026년 8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전환형 인턴으로 근무(예정)중인 학생


  2) 학기 중 취업출석인정 제출 서류

  * 학생 서명 및 기재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서류는 모두 원본 제출이 원칙이므로 우편으로 받으셔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 아래에 안내(스캔 및 팩스 불가).


   ① 공결허가원(첨부2) *적용규정: 4조 1항 11조로 기재

   ② 예비졸업사정 확인서(첨부3)

   ③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2회 제출 (신청 시,학기말)

   ④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첨부4)

   ⑤ 취업공결확인서 (첨부5)



  3) 운영 기준(각 항목당 세목은 첨부1 참조)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가입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해야 하며,

      재직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시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 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내에만 출석인정되며 퇴사 관련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경력증명서,4대보험가입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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