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5.12.09
- 조회수 :97
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
가. 신청기간: 2025. 1. 16.(금) 09:00 ~ 17:00 (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절대불가)
나. 신청대상: 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1) 7학기 이상(119학점이상, 약학과 140학점이상) 이수한 재학생
2)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 학·석사연계과정학생
※ 상기 서술된 사항은 학번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임
다. 포기가능 학점 수: 총 9학점
라.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
구분 | 세부내용 |
2020학번까지의 재학생 (~2020학번) | - 기존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서 기준의 변동 사항 없음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F'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 - 2025-겨울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 |
2021학번부터의 재학생 (2021학번~) | - 2025-2학기부터 신규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됨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 ('F'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 - 폐지된 과목 중 대체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신청 시 전산 상으로 불가처리 하게 되어 있음(팝업창을 통해 알림 예정) - 2025-겨울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 -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 확인 방법은 [붙임 1] 자료 확인 요망 |
※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불가
마. 취득성적포기에 따라 졸업/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학점을 고려해야 하며,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
바. 참고사항
1) 2025-2학기부터 취득성적포기가 불가했던 2021학번 이후 재학생들도 상기 조건 하에서 포기 가능.
2)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수료유예자로 학적이 변경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 바람.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겨울계절학기 포함) 1부.
2. 취득성적 포기 신청방법(트리니티 화면 안내)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