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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5.12.09
  • 조회수 :96


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




 신청기간: 2025. 1. 16.() 09:00 ~ 17:00 (기간 이후 추가 신청 절대불가)


 . 신청대상재학생만 신청 가능하며 휴학생 및 수료생은 신청 불가

 1) 7학기 이상(119학점이상약학과 140학점이상이수한 재학생

 2) 위 조건에 해당되는 조기졸업예정자·석사연계과정학생

 ※ 상기 서술된 사항은 학번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조건임


 . 포기가능 학점 수총 9학점


 취득성적 포기 과목 범위

 

구분

세부내용

2020학번까지의 재학생

(~2020학번)

- 기존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서 기준의 변동 사항 없음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F'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

- 2025-겨울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

2021학번부터의 재학생

(2021학번~)

- 2025-2학기부터 신규 취득성적포기 제도 적용대상으로 포함됨

- 취득성적이 C+ 이하인 과목 중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에 한함

 ('F'인 과목의 취득성적포기도 총 포기 가능 학점 수에 포함됨)

- 폐지된 과목 중 대체과목이 있는 교과목은 신청 시 전산 상으로 불가처리

 하게 되어 있음(팝업창을 통해 알림 예정)

- 2025-겨울계절학기 교과목도 포함

- 대체과목 없이 폐지된 교과목 확인 방법은 [붙임 1] 자료 확인 요망

※ 인간학 등 졸업이수에 필수인 교과목들은 성적포기 시 졸업불가


 취득성적포기에 따라 졸업/수료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이수학점을 고려해야 하며,

     취득성적 포기 신청으로 삭제된 성적은 복원 불가함.


 참고사항

 1) 2025-2학기부터 취득성적포기가 불가했던 2021학번 이후 재학생들도 상기 조건 하에서 포기 가능.

 2)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유예를 신청할 학생은 수료유예자로 학적이 변경된 후에는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금번 신청기간 내 신청 완료 바람.




붙임 1. 2025학년도 2학기 취득성적 포기 신청 안내(겨울계절학기 포함) 1.

      2. 취득성적 포기 신청방법(트리니티 화면 안내)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