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의 출결관리 (취업계)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4.08.13
- 조회수 :432
취업학생 출결관리 지침을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출결관리해주기 바랍니다.
학생 출석관리 제도는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고사)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석인정 신청 기간 * 반드시 기한 준수! *
①학기 중 취업학생
- 취업시작일로부터 2주(14일)이내에 신청
②방학/휴학 중 취업
- 개강일 기준으로 개강일부터 2주(14일)이내에 신청
※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자
①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졸업(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 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학생
3. 제출 서류
※주의사항
* 학생서명 및 기재사항 빠지지 않게 작성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학과 사무실로 우편발송 / 스캔 및 팩스 불가 /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첨부1)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란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사실 확인메일로 증빙하여 처리 가능
(다른 확인 방법도 제출가능)
②조기취업자 출석인정체크리스트(첨부2)
- 체크리스트 중 1~6항목 확인 후 신청자 서명하여 제출
③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2회 제출(신청시, 학기말)
* 학기말 제출기간은 학기말에 전달
- 계약직, 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
④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첨부3)
⑤취업공결 확인서(첨부4)
4. 운영기준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 하며, 본교는취업학생에 대한 재직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불허 및 취소 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 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단, 계절학기 수강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 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 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 시 인정가능하며, 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 해외 취업의 경우, 취업비자 등 취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한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 재직기간만큼만 출석인정이 되며, 퇴사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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