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료유예제도 신설 및 수료신청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5.12.01
- 조회수 :111
<수료유예제도 신설 및 수료신청 안내>
2026년 2월(2025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는 <수료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수료유예 정의
- 학사과정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해당 학기에 수료하지 않고 1개 학기 동안 재학 상태로 유예하는 것
- 제도 시행 전에는 졸업예정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수료’ 처리되었으나, 제도 시행 이후에는 한 학기 동안 재학생 신분이 자동 연장됩니다.
[졸업/수료 개념도]
|
[추가학기생/수료유예자/수료자와의 차이점]
구분 | 추가학기생 | 수료유예자 | 수료자 |
학적상태 | 재학생 | 재학생 | 수료생 |
휴학/복학/자퇴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전과/복수전공 변경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수강신청 | 가능 | 불가능 | 불가능 |
졸업사정 여부 (다음학기) | 실시 | 졸업성적 입력 여부만 확인하여 수료/졸업 여부 판단 | |
교내 시설 및 제도 이용 | 가능 | 가능 | 제한적 |
등록금 | 납부 | 없음 | 없음 |
3. 수료 신청대상 : 졸업예정자 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수료를 하고자 하는 자(졸업신청 아님)
※ 신청 제한
-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대상자
- 수료생, 휴학생, 해당 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4. 유예기간 : 1개 학기
- 추가 연장 신청 불가
- 유예 기간 종료 후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 미충족 시 수료로 자동 전환
5. 신청 방법
· 수료 유예자 : 별도 수료유예 신청 절차 없음[수료요건 충족 확인 후 자동으로 유예(재학) 처리] · 수료 희망자 별도 수료 신청 필요 |
※ 수료수료신청 방법 : 트리니티 → 학적/졸업 → 수료신청 |
6. 수료 신청기간 : 2026. 12. 8.(월) ~ 12. 19.(금), 신청기간 중 변경 가능
7. 유의사항
- 수료유예가 아닌 즉시 수료를 희망하는 수료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수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 수료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수료요건 충족 시 2026년 2월 졸업 예정일에 ‘수료’로 처리됩니다.
- 수료신청 학생은 추후 수료 유예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수료대상자 중 수료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료유예 학생으로 2026-1학기동안 재학으로 유지됩니다.
- 수료유예는 한 학기 동안만 유지됩니다.
- 수료유예 학생은 재학생 신분으로 교내 시설 및 각종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 수료신청/수료유예 학생 중 졸업사정 후 졸업불가로 된 학생은 추가학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 수료유예 기간 중 불가능 사항
· 휴학, 자퇴, 전과, 복수전공(부전공) 변경 등 학적 변동 · 수강신청, 학점교류, 교환학생, 취득성적포기 등 졸업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
- 다음 학기 졸업 예정일에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 미충족 시 수료로 처리됩니다.
4. 문의 : 학사지원팀(02-2164-4170)
2025. 12. 0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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