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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유예제도 신설 및 수료신청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5.12.01
  • 조회수 :111


<수료유예제도 신설 및 수료신청 안내>




2026년 2(2025학년도 전기졸업예정자부터 적용되는 <수료유예제도>가 신설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수료를 희망하는 대상자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수료 신청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수료유예 정의

 학사과정 수료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가 해당 학기에 수료하지 않고 1개 학기 동안 재학 상태로 유예하는 것

 제도 시행 전에는 졸업예정자가 졸업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수료’ 처리되었으나제도 시행 이후에는 한 학기 동안 재학생 신분이 자동 연장됩니다.


[졸업/수료 개념도]




[추가학기생/수료유예자/수료자와의 차이점]


구분

추가학기생

수료유예자

수료자

학적상태

재학생

재학생

수료생

휴학/복학/자퇴

가능

불가능

불가능

전과/복수전공 변경

가능

불가능

불가능

수강신청

가능

불가능

불가능

졸업사정 여부

(다음학기)

실시

졸업성적 입력 여부만 확인하여 수료/졸업 여부 판단 

교내 시설 및 제도 이용

가능

가능

제한적

등록금

납부

없음

없음




3. 수료 신청대상 졸업예정자 중 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 수료요건을 충족하고 수료를 하고자 하는 자(졸업신청 아님)

 ※ 신청 제한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한 졸업대상자

 수료생휴학생해당 학기 조기졸업 대상자


4. 유예기간 : 1개 학기

 추가 연장 신청 불가 

 유예 기간 종료 후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미충족 시 수료로 자동 전환


5. 신청 방법 

· 수료 유예자 별도 수료유예 신청 절차 없음[수료요건 충족 확인 후 자동으로 유예(재학처리]

· 수료 희망자 별도 수료 신청 필요



※ 수료수료신청 방법 트리니티 → 학적/졸업 → 수료신청



6. 수료 신청기간 : 2026. 12. 8.() ~ 12. 19.(), 신청기간 중 변경 가능


7. 유의사항

 수료유예가 아닌 즉시 수료를 희망하는 수료대상자는 신청기간에 수료신청을 해야 합니다.

 수료신청을 완료한 학생은 수료요건 충족 시 2026년 2월 졸업 예정일에 수료로 처리됩니다.

 수료신청 학생은 추후 수료 유예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수료대상자 중 수료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은 수료유예 학생으로 2026-1학기동안 재학으로 유지됩니다.

 수료유예는 한 학기 동안만 유지됩니다.

 수료유예 학생은 재학생 신분으로 교내 시설 및 각종 제도 이용 가능합니다

 수료신청/수료유예 학생 중 졸업사정 후 졸업불가로 된 학생은 추가학기 등록을 해야 합니다

 수료유예 기간 중 불가능 사항

· 휴학자퇴전과복수전공(부전공변경 등 학적 변동

· 수강신청학점교류교환학생취득성적포기 등 졸업사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

 다음 학기 졸업 예정일에 졸업요건 충족 시 졸업미충족 시 수료로 처리됩니다.


4. 문의 학사지원팀(02-2164-4170)



2025. 12. 01


교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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