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2학기 사물함 사용 안내>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4.08.26
- 조회수 :264
《2024학년도 2학기 사물함 사용 안내》
※ 2024-2학기 시작 후 무단으로 사용되는 사물함 및 이전 사용자의 잔여물품이 있을 시 통보 없이 전량 폐기됩니다. |
사물함 신청만 하고 사용을 하지 않거나 사용이 끝난 후에도 사물함을 정리하지 않아,
사물함을 사용할 학생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도록,
사물함은 반드시 해당 학기에 사용할 학생만 신청하고 사용이 끝나면 사물함을 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물함 사용 신청 기간
9/2(월)~ 학기 중 수시신청
09:00 ~ 17:00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2. 신청 방법
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 후 법학과 사무실(M206) 방문 ⇒ 신청서 수기 작성
사물함은 기본 2인 1칸 사용.
(※ 1인만 신청했을 경우, 이후 신청한 다른 학생과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대표 1인이 신청하러 왔을 경우, 같이 사용할 1인의 학생증 또는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타학과 학생, 휴학생, 졸업생 사용불가 (재학생과 함께 사용하는 것도 불가함)
3. 배정 인원
- 법학과 재학생 : 48칸
- 계열 재학생 : 20칸
↳법정경 통합 20칸이며, 국제학부 계열생 사물함 이용 원할 시 국제학부에 별도 문의
4. 사물함 사용 기간
2024. 09. 02.(월) ~ 2024. 12. 15.(일)
5. 사물함 배정 (위치는 미리 확인 후 방문)
* 법학과
- N212, N317, N401, D208
* 계열학생
- N432, N433
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은 아래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동의함을 포함합니다. |
- 주의(동의)사항 -
“사용기간 종료 후 사물함의 개인물품 미정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공지된 사물함 사용기간 이후 사물함 내부에 잔여물품이 남아있을 경우, 통보없이 전량 폐기조치할 수 있습니다』 가. 사물함은 학과사무실에서 배정받아야 하며, 임의사용은 절대 금합니다. 이를 위반 시에는 향후 사물함 신청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번호 잠금식 자물쇠는 도난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빈번하여, 가급적 열쇠잠금식 자물쇠로 사용하길 추천합니다. 다. 사물함 신청 시 작성했던 성명, 학번, 연락처 등의 개인정보는 다음 학기 사물함 신청기간까지 보관되며, 그 후에는 폐기처리 됩니다. 라. 혼자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자에게 연락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 마. 사물함 잔여 물품 및 자물쇠 처리 - 사물함에 개인물품이 있는 경우 새로운 사용자가 개별 폐기처리 또는 과사에 반납 - 자물쇠가 잠겨있는 경우 학생지원팀에서 절단기 대여하여 자물쇠 절단 후 이용 바. 휴학 및 기타사유로 사물함을 사용하지 않게 될 경우 반드시 사물함을 비우고 자물쇠를 해체한 후 과사무실에 반납공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