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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학기 학기 중 취업학생의 출결관리 (취업계)

  • 작성자 :법학과
  • 등록일 :2024.08.13
  • 조회수 :258

취업학생 출결관리 지침을 공지하오니 숙지하여 출결관리해주기 바랍니다.


학생 출석관리 제도는 출석 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시험(중간.기말고사)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출석인정 신청 기간    * 반드시 기한 준수! *

①학기 중 취업학생

  - 취업시작일로부터 2(14)이내에 신청

②방학/휴학 중 취업

  - 개강일 기준으로 개강일부터 2(14)이내에 신청

※ 신청 기한을 넘길 시, 반드시 학생 사유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제출한 날짜로부터 출결이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    




2. 대상자

111학점 이상 취득하여 당해 학기에졸업(2025년 2월 졸업)이 가능한 자로 조기 취업한 학생

② 근로 확인자료 (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규직 및 채용 전환형 인턴으로 근무 중인 학생


3. 제출 서류

※주의사항

학생서명 및 기재사항 빠지지 않게 작성

   *서류는 모두 원본으로 제출

   (학과 사무실로 우편발송 / 스캔 및 팩스 불가 근로계약서의 경우 사본 제출 가능)

①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원(첨부1)

  - 신청원에 있는 각 과목 담당교수 서명란의 서명은 담당교수의 학생 취업사실 확인메일로 증빙하여 처리 가능

    (다른 확인 방법도 제출가능)

②조기취업자 출석인정체크리스트(첨부2)

  - 체크리스트 중 1~6항목 확인 후 신청자 서명하여 제출

③재직증명서근로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확인서 등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2회 제출(신청시학기말)

    * 학기말 제출기간은 학기말에 전달

  - 계약직인턴의 경우 채용전환형만 인정.

근로계약서상 해당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미포함시 반드시 정규직 전환 가능함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서류를 제출

④개인정보 수집 활용 동의서(첨부3)

⑤취업공결 확인서(첨부4)


4. 운영기준

① 취업학생 증빙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근로 계약서 및 4대보험 가입 확인서로 제한한다.

② 취업학생이 출석인정 제도를 신청할 경우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를 해야 하며본교는취업학생에 대한 재직 상태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학생에게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원과 증빙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취업학생 출석인정을 불불허 및 취소 할 수 있다.

④ 취업학생 출석인정 신청은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한다.

⑤ 정규학기 출석인정 신청자가 계절학기까지 출석인정 신청 시이는 1회 신청으로 간주한다.

   계절학기 수강 사유와 졸업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⑥ 운영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의 사항은 교무처장이 검토하여 결정한다.

⑦ 취업학생 출석관리 제도는 출석인정 여부에 대한 사항이므로시험(중간/기말)은 기본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⑧ 학기 중 취업 출석인정은 국내/외 취업 시 인정가능하며기업체 임원 및 가족기업 근무 등의상황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

※ 해외 취업의 경우취업비자 등 취업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한다.

⑨ 중도 퇴사자의 경우재직기간만큼만 출석인정이 되며퇴사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4대보험 가입 확인서)를 반드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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